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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구합5068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5. 14. 강원도원주교육청 소속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7. 3. 1.부터는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원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0.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기록등손괴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7. 10. 위 법원에서 선고유예(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11:00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원 교사들과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자녀 사진을 보고 싶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핸드폰에 저장된 위 대화 녹음파일 등 수개의 녹음파일을 삭제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 다.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위 다.

항과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0.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위 나.

항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2019. 5.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29.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