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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54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C : 제1 원심(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 제1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 C에 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L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의 규모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