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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70811

주차장등사용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동탄지성로 17에 있는 풍성위버폴리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상가 구분소유자와 지상 3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고, 피고는 지상 7층부터 지상 41층까지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층별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층 구성 지하 7층 기계실, 전기실, 기타 공용설비 등 지하 6층 ~ 지하 2층, 지하 1층 중 일부 지하주차장 지하 1층 중 일부 ~ 지상 2층 상가 지상 3층 ~ 지상 5층 중 일부 오피스텔 지상 5층 중 일부 헬스장(아파트 구분소유자만 이용 가능) 지상 6층 어린이공원, 탁구장, 노인정 등 주민공동시설 지상 20층 중 일부 어린이놀이방, 북카페, 연회장 등 주민공동시설 지상 7층 ~ 지상 41층(지상 20층 중 일부 포함) 아파트

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 2층과 지하 3층 사이에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이 지하 6층에서 지하 3층까지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2층과 지하 1층의 지하주차장은 상가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상가와 오피스텔 출입통로와 아파트 출입통로가 구분되어 상가와 오피스텔 전용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전용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6층과 20층에 도달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전용 엘리베이터와 전층 이용가능하나 아파트 구분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상가와 오피스텔에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로의 통로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