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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나24490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밑에 아래를 추가한다. 라.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12. 11. 13. 14: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관리인은 당심에서 위 회사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 산정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 16행 “증거는 없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원고는 0.3mm 미만의 시공조인트 균열도 내부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9쪽 제20행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는 위 단면도의 가로로 줄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