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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고단2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둔덕 삼거리 방면에서 석창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세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