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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3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376』 피고인은 2019. 4. 10.경 ‘연체, 미납되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어 대출승인이 부결된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의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개인 대출업체 B 팀장이라고 하는 불상자로부터 ‘전산작업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우리 직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C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과거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로 수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9.경 피해자 F(40세)에게 전화로 “G은행 대출 담당입니다. 정부지원특례 보증 상품이 출시되어 신용에 상관없이 최고한도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입금하시면, 기존의 4금융권 대출을 저희가 대신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리고, 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입금하시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 실행 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450만 원, H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450만 원을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J)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