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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489

특수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과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예산군 소유인 것을 알고 나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