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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647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2층을 임차하고 약 70평 규모에 룸 7개, 종업원 대기실 1개, 공동샤워실 3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33세) 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7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C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7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의 범행일인 2011. 9. 19. 경찰 단속을 당한 이후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종료하고 E에게 업소를 양도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 E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