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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H 4 층 소재 I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 순경 위 I( 주) 사무실에서 ( 주 )J를 경영하는 피해자 K에게 “ 우리 회사에서 수출 주문을 받았는데 CCTV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니 부품을 보내주면 2 주 안에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22.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두 회사 명의로 물품공급 계약서 및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는 40여억 원의 금융 및 상거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급 여가 체불되고 있었으며, 기존 거래업체들과 는 선금을 주어야만 반도체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 자가 경영하는 위 회사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1. 위 I㈜ 앞으로 시가 167,508,591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 받은 후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인증서, 공정 증서, 파산결정에 따른 채권신고의 관련 공문, 각 법인 등기부 등본, 판결 문( 물품대금 소송관련 2014가 합 33517)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체불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 그에 따른 우발적인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사정들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