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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6가합539293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피고 제품 기재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의...

이유

...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계산 근거 갑 제14, 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가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던 공사 현장에 원고도 입찰하면서 제출하였던 견적서에 기초하여 피고가 판매한 피고 제품 수량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제품 판매량이 추산된다(피고는 한국리텍을 통해 소비자보호원에 판매된 제품은 피고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작한 원고 제품을 판매하여 얻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2014년에는 ‘500mm*500mm’ 제품 1개당 2,906원, ‘600m*600mm’ 제품 1개당 6,327원이고, 2015년에는 ‘500mm*500mm’ 제품 1개당 3,220원, ‘600m*600mm’ 제품 1개 당 6,903원이다.

③ 피고가 2014년경 소비자보호원 공사현장에 공급한 물품에는 2014년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2015년경 엘지 유플러스 공사현장과 하이원리조트 공사현장에 판매한 물품에는 2015년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나) 피고가 배상해야 할 액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구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481,494,15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손해액 산정에 관련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판매수량 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새로운 손해액 산정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6. 6. 27. 소 제기 후로 품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