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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2387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2016. 11. 21. 피고에게 자신들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6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관리비는 월 3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22.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필라테스 강습 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 20.부터 2017. 3. 19.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이 사건 상가가 있는 위 가.

항 기재 건물을 E, F에게 매도하고, 2017. 6. 28. 위 가.

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위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미지급 시작일인 2017. 3. 20.부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7. 6. 27.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734,660원{=2,300,000×1.1×(2+8/30) 2017. 4. 20.부터 2017. 6. 19.까지 2개월, 2017. 6. 20.부터 2017. 6. 27.까지 8일, 합계 2개월 8일 ,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