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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3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 온 피고인의 벤츠 CLS350 승용차가 대한민국의 배기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등록번호 및 번호판이 부여되지 않아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15. 12. 초순경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B 싼타페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위 B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 28. 15:17경 군포시 산본동 1053에 있는 백합어린이공원 앞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상차량 조회결과, 위반사실 확인서 편철, G 사장과 통화 및 차량 현 소유자 파악, 피혐의자 A 등록 및 차량 조회, 피혐의자 A 제출 서류 편철)

1. 수사보고(F 제출서류 첨부)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의뢰(번호판 부정사용), B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량위반사실확인서, 위반사실 확인서, 임시운행허가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수입신고필증, 수입대행계약서, 시험신청서, 참고인 E 인감증명서,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량인수 영수증, 내용증명, 각 담보물건 채권양도 승낙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차량 인수증, 미납 과태료 내역서

1. 원차량 사진, 싼타페, 벤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