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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4가합9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400,000원과 그 중 3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4...

이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용기 및 용구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관련부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오토티엠 운반캡슐 제작용 금형 2세트 및 오토티엠 운반캡슐 3,000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금형 제작 계약을 ‘이 사건 금형계약’, 운반캡슐 제작 계약을 ‘이 사건 캡슐계약’,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금형계약 공급계약금액 4,950만 원(부가세포함)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계약의 범위(도면에 준함)에 제시된 금형을 제작하고 “갑”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납기) “을”은 2012. 12. 10.까지 도면상 spec을 만족시키는 금형을 제작하여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4. 12. 4.까지는 시생산품을 제공한다). 제6조(수령 및 시운전)

1. “갑”은 “을”이 초도품을 납품한 경우 발주제품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시운전기간 중의 발주품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갑”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배상을 해야 한다.

제7조(부족분, 불합격품의 처리)

1. “을”은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는 시운전 후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재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이상납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납품일자가 1일 지연될 때마다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