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14 2019가단3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2.부터 2009. 7.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