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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0 2014고단4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0] 피고인은 2013. 11. 23. 03: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바로 뒷좌석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의 상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마주보면서 술을 마시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4 휴대전화 1대를 잠바 주머니에서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01]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익산시 F, 4층에 있는 ‘G’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19., 2015. 1. 5., 같은 달 7.~9., 같은 달 30. 같은 해

2.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0]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2015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남은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