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B 동 207호에서, 피해자 E에게 “ 일본에 있는 공장에서 호두 과자를 생산하고, 충북 음성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할 예정인데, 중국 등에 이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호두 과자와 김치를 공급해 중국 등과 무역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투자 원금은 물론 보장되고, 그에 더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월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두 과자나 김치를 위와 같이 생산 ㆍ 공급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사업이 아니라, 스크린 골프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42) 중 E 진술
1. 영수증( 목록 2), 각 계약서 등( 목록 3, 39), 각 출자 증서( 목록 4, 38), 각 내용 증명( 목록 5, 6, 11), 각 계좌거래 내역 등( 목록 14 내지 19, 29 내지 35), 채권자 목록( 목록 21), 법인 등기부 증본( 목록 22), 폐업 증명( 목록 23)
1. 각 수사보고( 목록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