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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6가단43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B는 2005. 7.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그 후부터 2005. 10. 11.까지 사이에 건축주가 B, C, D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2005. 10. 28. 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8. 4.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주가 B, E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2009. 8.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채무자 F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5. 7. 2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6. 5. 10. ‘변호사 A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던 변호사인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5.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카임5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자 2005. 10. 27.,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사업자등록일자 2006. 5. 10., 임차범위 이 사건 건물 3층 전부, 점유개시일자 2006. 5. 1., 확정일자 없음"으로 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5. 5. 29. 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는 2016. 7. 11.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59.34/778.0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 을 제7호증의 3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변호사인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