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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87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F, G 등은 2012. 2.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국내에서는 접속이 제한된 해외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H’, ‘I’, ‘J’, ‘K’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 투표권 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이라는 상호의 속칭 텐 프로 유흥 주점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한 달에 1억 원에 가까운 매상을 올려 주는 G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이후 G이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3. 5. 경 G으로부터 돈 세탁을 부탁 받고, 속칭 VIP 고객인 G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1.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경 위 유흥 주점에서 G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의 운영 수익금 1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현금 자동 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G에게 교부하여 주어 범죄수익의 추적,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스포츠 토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