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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7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8. 30.까지 약 5개월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영업 및 관리총괄 부장으로서 위 D의 거래처 결재대금 처리 및 수납, 회사 공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천안시에 있는 E 신축공사장에서 시공사인 F(주)의 현장소장인 G으로부터 D의 위 현장 철 구조물 납품대금 3,216만원 중 잔금 1,2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사업장 공구 및 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위 1,26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금액,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