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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9 2017허172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17.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하 ‘이 사건 발명의 설명’이라 한다)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배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6 내지 14는 비교대상발명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항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2015당547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5. 5. 6.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명의 설명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1. 18.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정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4) 원고는 2017. 3. 9.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8. 6. 7. 특허심판원에 2018정58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 8을 별지 2의 제1항 표의 ‘정정청구된 명세서의 청구범위’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