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1고단6183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 쇼핑몰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E 쇼핑몰의 시행 대행사이자 점포관리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는 쇼핑몰의 소유자들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체결 및 점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E 쇼핑몰의 분양 저조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가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는 임차보증금(소위 임대차계약 신청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3. 28. 위 E 쇼핑몰 관리실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H 소유의 E 쇼핑몰 B2053호의 임차인 I로부터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신청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주식회사 G의 임대유치수수료,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지출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5. 17.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450,090,00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10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271,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