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7세) 의 친 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3. 22:00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있던 안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아령으로 문이 잘 열리지 못하게 한 다음 " 너 남자친구랑 뽀뽀 해본 적 있냐
"라고 말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고, " 아빠랑 한 번 해 볼래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 네 가 여기서 싫다고
하거나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면 나는 세상 못 산다 개새끼가 된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반항을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내려 피해자를 눕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의 범죄 일로부터 4일 정도 경과한 평일 21:30 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한 뒤 피해자의 입속으로 자신의 성기를 넣은 다음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