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E건물 1113호를 임차하고 침대, 세면도구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3. 12. 23. 21:0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1113호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고,
나. 2013. 12. 24.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경위나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