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2고단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0: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소재 현대프라자 앞 교차로를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중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려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차량진행신호가 나자 다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C(여, 84세)이 지팡이를 짚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앞에 사람이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위와 같이 보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1. 18: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병원에서 외상성 뇌 경막 하 혈종,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1)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