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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577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밑에서 2~3행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각주 1 의 “제3회 변론기일”을 “제1심의 제3회 변론기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