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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53392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26,480,000원 및 위 금원 중,

가. 274,168,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섬유 제조, 도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은 ‘E‘ 또는 ‘F’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 및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처, 피고 D는 피고 C의 여동생이다.

피고 C의 사업장에서 피고 B는 경리 및 식당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D는 직공으로 종사하였다.

3) 피고 C은 2014.경 피고 D의 명의로 ‘E’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5. 10.말경 피고 D가 퇴사하자 상호를 ‘F’로 변경하고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거래 1)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1997.경부터 섬유 임가공업을 하고 있던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이후 G은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 C은 2011.경부터 원고로부터 원단가공[후로킹(flocking)] 일감을 도급받는 등의 거래를 하여왔는데, 원고가 피고 C에게 발주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통상 그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2) 피고 C은 2015. 10.경 원고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자동 스크린 날염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설치하면 원고가 도급하는 일의 작업비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위 기계의 구입 및 설치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8. 피고 D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로킹기계 설치에 대한 계약서(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 하단에는 ‘E회사 D'라고 새겨진 명판과 피고 D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1. 기계값 150,000,000원을 원고가 E에 지급한다.

2. 기계에 대한 명의는 원고로 하고, 근저당설정을 한다.

5. 150,000,000원을 작업비에서 공제하되, 원고의 오더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연간 30,000,000원 ~ 50,000,000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