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3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을 F 어린이집 방면에서 광덕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736,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측정 프린트지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 재산 정 관련)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56조 제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