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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30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4:00경 포천시 C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내 위요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E)를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한 달 넘는 구금생활 동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