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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1299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55,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 C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3. 9. 23. 안산시 상록구 E 지상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4.부터 2015.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그 무렵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F호를 인도받은 뒤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D는 2017. 12.경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A는 그 무렵 피고 D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4. 21.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4. 5. 3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G호를 인도받은 뒤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 B과 피고 D는 2016. 5. 31.경 임대차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5.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B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는 2018. 3.경, 원고 B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부터 각각 피고 D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D는 2018. 6.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18. 6. 1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