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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4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4월, 제 2 원 심 : 징역 2년, 제 3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제 1 원 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원 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제 1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