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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21 2019가단34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2020.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8. 4. 25.부터 2018. 12.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7,390만 원을 대여한 데 따른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금 중 39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금 중 39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가 아닌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