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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79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1999. 7. 27. 선고 99가단22652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