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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87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등 참조),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를 6m 이상으로 확장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226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직접적인 확장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의 항소사건인 대전고등법원 2010누1420호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0. 9. 9.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9. 14.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확장을 구할 신청권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