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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8가단111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가 2013. 7.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D 교회’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4.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2018. 3. 29.경부터 피고에게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C가 2018. 6. 10.경 피고를 직접 만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이자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