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287]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무이사 A’라고 새겨진 현대중공업 제복을 착용하고 ‘현대중공업 상무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현대중공업 포항항만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 후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김해 현장 철구조물 공사를 수주했다. 그 현장에 필요한 철구조물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법인명의가 필요하니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억 원짜리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달라. 사례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공사가 완료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상무이사가 아니었고 김해 현장 철구조물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H회사의 부도로 채무만 7, 8여억 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G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증권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가 2009. 2. 16.경 이행보증보험 청약서에 기명ㆍ날인하게 한 후 2009. 3. 2.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G 주식회사 명의 액면가액 2억 원의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391]
1. 피고인은 2011. 4. 9.경 포항시 남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에서 물품 외상구입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