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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5가단18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1. 4. 11.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2011. 6. 9.자 대여금 2,000만 원 청구 ①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 ② 약정 이율: 월 3%

나. 2011. 5. 30.자 대여금 2,000만 원 청구 ① 주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 ② 약정 이율: 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