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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5고단174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41』 피고인은 2012. 12. 4.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대구 지점에서 ‘ 피해 회사에게 매월 1,221,88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35,000,000만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대출계약’ 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E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피해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위 굴삭기를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이를 점유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굴삭기의 담보 가치가 부당히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9,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F에게 위 굴삭기를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위 굴삭기의 시가 인 2,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940』 피고인은 2013. 1. 31. 경 경북 포항시 G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인 ‘H’ 사무실에서 I 2006년 식 두 산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굴삭기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7,0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굴삭기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88 고속도로 13 공구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 일명 성 불상 ‘J’ )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굴삭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