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06 2018가단114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4.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4.부터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