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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34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회사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물건대금을 제때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4,545,500원 상당의 폐비닐 98,990kg을 납품해주면 2012. 8. 3.까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비닐 총 98,990kg, 44,545,5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줄 폐비닐대금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K이 돈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폐비닐을 수출하였으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들은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폐비닐을 매수하면서 운송업자인 K에게 위 대금 상당의 돈을 빌려 지급하기로 한 사실 K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들이 폐비닐을 인도받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리에 아무런 대금지급수단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폐비닐을 인도받으러 갔다는 결론이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K은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중국업체에 위 폐비닐을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으로부터 횡령 내지 배임죄로 고소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