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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3178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C사라는 사찰의 신도이고, D도 위 C사의 신도이다.

D는 2007. 8.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처음에는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삼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07. 8. 6.에 보관함(매월 15일 이자 납부함) 성명 D 한편 피고는 피고 명의 주식회사 E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D는 이 사건 계좌로 2007. 10. 17. 600,000원, 2007. 11. 20. 600,000원, 2007. 12. 21. 600,000원, 2008. 1. 20. 600,000원, 2008. 2. 21. 600,000원, 2008. 3. 31. 600,000원, 2008. 4. 23. 600,000원, 2008. 5. 20. 600,000원, 2008. 6. 26. 600,000원을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각 입금하였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7. 8. 초순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2%(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07. 10. 17.부터 2008. 6. 26.까지 원고에게 월 6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D에 대하여 재개발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30,000,000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