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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8 2015가단3035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2. 9. 10. 작성 2012년 증서 제156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