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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19. 10:00 경 부산 동구 B 모텔 C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02:0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 앞에 주차된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6.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7. 00:00 경 부산 중구 F 건물 3 층에 있는 성인 전용 PC 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채 3 달이 되지 않아서 필로폰을 연속적으로 투약한 점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