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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3385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19. 15:00경 그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온천점 부근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를 세병교 쪽에서 연산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앞쪽에서 역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고 D 운전의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의 왼쪽 문 부분을 원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36,130,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정도로 파손되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 20,000,000원인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가 제4-1, 4-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주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과 자신의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진행함에 있어 원고 차량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책임비율은 원고 : 피고 D = 8 : 2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과 피고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그 과실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1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2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