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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3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5여 단 5 대대 목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2018 고단 139]

1. 피고인은 2017. 11. 1.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103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 대전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7. 11. 14. 대전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0. 대전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1. ~2017. 11. 23. 대전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24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4. 대전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704]

6. 피고인은 2018. 4. 3.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103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19. 육 군제 1970 부대 5 대대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제 1970 부대 5대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