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8: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 병, 과일 안주, 한 치 등 음식과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고, 여성도 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75,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및 90,000원 상당의 여성도 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대금 합계 335,000원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3, 5 쪽).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 취식에 따른 사기죄로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같은 기간 중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