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2222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7가소42722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