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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548962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경기 가평군 E 일원 요트하우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1) 피고 회사, D는 2013. 5. 22. F, G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을 4호증). 제3조(용역제공기간) 본 PM 용역의 제공기간은 2013. 5. 22.부터 준공시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수수료) 용역수수료는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F, G의 계좌로 지급한다. 착수금: 토지 PF 후 15일 이내 2억 원 중도금: 분양개시 후 15일 이내 2억 원 잔금: 분양 80% 완료시 1억 원 제5조(용역의 범위 피고 회사, D는 본 사업 전반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F, G에게 위임하고 F, G은 이를 수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F, G은 다음 사항을 피고 회사, D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관리업무

2.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관리업무

3. 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 체결 및 관리업무

4. 설계사 및 분양대행사의 선정 및 계약 체결

5. 금융조달업무에 대한 협조 제7조(자금의 관리) 본 사업과 관련하여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및 분양대금 등 자금의 관리는 신탁사를 선정하여 신탁계좌로 관리한다.

2) 피고 회사, D는 2013. 5. 22. F, G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약정하였다(을 5호증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피고 회사, D가 약 70세대 기준으로 인허가를 책임지고 이에 따른 약 200억 원 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