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에 찾아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5. 16. 14:1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술과 닭갈비를 주문하여 먹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시가 98,000원 상당의 술과 산낙지 등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년 형제12090호 증거기록]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간이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즉심청구조회, 통고처분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15년 형제12602호 증거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