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27 2012고정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씨제이(CJ) 택배 B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31. 20:40경 보령시 C 옆 하상주차장에서 씨제이(CJ) 택배 D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과 간선차에 생물 택배물을 상차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턱의 염좌 및 긴장으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