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D 도로 72㎡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5, 6, 7, 4, 5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D 도로 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답 27㎡ 등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시멘트 블록구조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이하 ‘제1 창고’라 한다), 위 창고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에 위치하여 있다
(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대 198㎡ 등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구조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이하 ‘제2 창고’라 한다), 위 창고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3,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에 위치하여 있다
(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 창고 중 ‘ㄱ’ 부분 지상의 창고를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제2 창고 중 ‘ㄴ’ 부분 지상의 창고를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